고가 승용차·골프 회원권 보유자, 기초연금 대상서 제외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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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급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가 회원권 및 고급 승용차 등 사치성 재산을 소유한 노인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3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재산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재산을 합쳐서 기본재산공제(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해 대도시 노인 1억800만원, 중소도시 노인 6800만원, 농어촌 노인 5800만원)를 한 다음, 같은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했다.
이 같은 산정기준 때문에 고급주택 거주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반면,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소득인정액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녀 명의로 된 6억원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주택 거주 노인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소득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골프·콘도 등 고가 회원권 소유 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고급승용차를 가진 노인도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빼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23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재산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재산을 합쳐서 기본재산공제(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해 대도시 노인 1억800만원, 중소도시 노인 6800만원, 농어촌 노인 5800만원)를 한 다음, 같은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했다.
이 같은 산정기준 때문에 고급주택 거주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반면,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소득인정액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녀 명의로 된 6억원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주택 거주 노인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소득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골프·콘도 등 고가 회원권 소유 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고급승용차를 가진 노인도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빼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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