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철도민영화 금지법, 韓·美 FTA 위배"
차완용 기자
4,372
공유하기
![]() |
©뉴스1 박정호 기자 |
정부는 24일 국무회의 직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철도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민영화를 안 하겠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 수서발 KTX 운영사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곤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철도노조, 야권 등의 철도 민영화 금지법 제정 요구와 관련해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철도노조 파업사태 해결의 열쇠가 국민들의 협조에 있다고 보고, 파업의 부당성, KTX요금 인상 주장의 허구성, 철도 부실경영의 원인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화물열차 운행률 감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철도운영의 축소로 인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부처에게 점검, 대처할 것”을 지시하고 “국민 의식주 활동과 관련된 물품에 주안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철도파업 관련 정부 대책 테스크포스(TF)팀을 즉시 구성하고 관련 상황 종합점검 및 부처간 협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국무총리실은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기재부 장관, 서승환 국토부 장관, 방하남 고용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행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