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진료비 부담 최대 80만원 낮아진다
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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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본인부담 상한제가 바뀌면서 저소득층환자 15만명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가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 구간을 세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소득수준별 3단계로 나뉘었던 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이 7단계로 세분화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한해 동안 낸 진료비(비급여 제외)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초과액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소득에 따라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의 3단계로만 운영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50%는 상한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된다. 지금까지 최대 200만원이었던 본인부담상한제가 120만원으로 내려가면 80만원을 돌려받고, 150만원으로 상한 부담이 내려간 사람은 5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반면 소득상위 10% 고소득층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한액이 올라간다. 지금보다 100만원을 더 부담할 수도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처럼 상한액을 세분화해 의료비 본인부담이 줄어드는 환자는 기준 최소 15만명으로 추정된다"며 "2015년부터 현재 고정금액으로 정해 놓은 본인부담상한액을 물가지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가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 구간을 세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소득수준별 3단계로 나뉘었던 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이 7단계로 세분화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한해 동안 낸 진료비(비급여 제외)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초과액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소득에 따라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의 3단계로만 운영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50%는 상한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된다. 지금까지 최대 200만원이었던 본인부담상한제가 120만원으로 내려가면 80만원을 돌려받고, 150만원으로 상한 부담이 내려간 사람은 5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반면 소득상위 10% 고소득층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한액이 올라간다. 지금보다 100만원을 더 부담할 수도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처럼 상한액을 세분화해 의료비 본인부담이 줄어드는 환자는 기준 최소 15만명으로 추정된다"며 "2015년부터 현재 고정금액으로 정해 놓은 본인부담상한액을 물가지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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