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콜센터 10곳중 8곳 직원관리 부실
성승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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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콜센터 10곳중 8곳은 상담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회사에서는 수당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대기업 콜센터(자회사, 협력업체) 36곳을 대상으로 휴식시간 제공 등 6개 항목에 걸쳐 직무스트레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6곳이 미흡, 7곳이 보통 판정을 받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고건수는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미운영(14건)이 가장 많았고, 의사소통 창구 미운영(8건), 충분한 휴식시간 미제공(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언어폭력 대응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5곳도 미흡 판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또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사업장 감독을 벌인 결과 6곳(협력업체)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총 882만6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13곳은 서면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3곳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 콜센터의 직무스트레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근로조건 등 법위반 사항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대기업 콜센터(자회사, 협력업체) 36곳을 대상으로 휴식시간 제공 등 6개 항목에 걸쳐 직무스트레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6곳이 미흡, 7곳이 보통 판정을 받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고건수는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미운영(14건)이 가장 많았고, 의사소통 창구 미운영(8건), 충분한 휴식시간 미제공(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언어폭력 대응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5곳도 미흡 판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또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사업장 감독을 벌인 결과 6곳(협력업체)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총 882만6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13곳은 서면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3곳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 콜센터의 직무스트레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근로조건 등 법위반 사항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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