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부터 ‘치과병원에 대한 인증제 ’를 시행한다고 작년 1월 31일 발표했다.

목적은 인증제 시행을 통해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치과병원 인증기준은 기본가치체계와 환자진료체계, 행정관리체계 등 202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증대상은 총 205개로 자율 신청에 의해 전문조사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하는 방식(2∼2.5일 소요)이며, 인증조사 결과에 따라 인증(4년 유효), 조건부인증(1년 유효), 불인증으로 구분 결정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2014년 1월중 홈페이지에 세부절차 및 일정을 게시하고, 2월중에는 접수를 받아 인증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인증받은 치과병원의 경우 국제적인 신뢰 확보와 병원 홍보에 유리하며,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등 기관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향후 의원급으로 확대할 뜻을 비췄다.

하지만 정부 인증을 받기 위해선 평균 800만원의 조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데다 조사 절차가 까다로워 참여율은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소비자에게 인증이 권위를 인정받아 자율적인 의료기관의 참여가 이뤄져야 하지만, 조사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인증이 얼마나 권위를 인정받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