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 의료기기의 빠른 유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중고 의료기기 유통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 발행기관을 확대하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을 1월 7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 주요내용은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 발행기관을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14개 시험검사기관(이미지 첨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은 제조업자·수입업자만 발행할 수 있어, 검사 지연 및 수수료 과다 책정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중고 의료기기 유통 및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의료기기 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 현황 : 총 14개소(2013년12월 기준,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 현황 : 총 14개소(2013년12월 기준,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