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청구서 내역, 스미싱문자' 
▲'신호위반 청구서 내역 xxx.xxx.xx.xx' 이란 내용의 문자가 수신되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무심코 클릭할수 있지만, 스미싱문자다.(문자메시지 캡처)
▲'신호위반 청구서 내역 xxx.xxx.xx.xx' 이란 내용의 문자가 수신되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무심코 클릭할수 있지만, 스미싱문자다.(문자메시지 캡처)

12일 경찰청은 기존의 경찰청 인터넷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무인단속 카메라의 단속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바로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해진 만큼 이를 노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호위반 청구서 내역 xxx.xxx.xx.xx'라는 내용을 담은 스미싱 문자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런 내용을 검색해보면 스미싱 문자임을 알리는 보도와 블로거들의 글들이 많이 검색되며, 경찰청의 민원전화인 182를 누르면 이런 내용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들려준다.


경찰청의 교통범칙금 과태로 조회,납부시스템 사이트(www.efine.go.kr)를 접속하면 마찬가지의 내용을 경고하는 공지사항이 있다.

경찰청은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 및 링크 클릭 금지(지인에게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전에 전화 확인)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환경설정>보안>디바이스관리>'알수없는 출처'에 V체크가 되어있다면 해제) ▲이통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 제한(스마트폰으로 114를 눌러 상담원과 연결해도 가능)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T스토어, 올레마켓, LGU+앱스토어 등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 설치 ▲보안강화, 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경우 절대 입력 금지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와 비슷한 '신호위반 내역(교통청) xxx.xxx.xx.xx'라는 문자메시지도 유포되고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