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자녀 나이 6세→8세로 확대
노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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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 = 머니투데이DB) |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가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며, 육아휴직 1개월 후부터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단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휴직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불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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