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방지, 호남지역 48시간 '이동중지' 명령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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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충남 논산시 강경중학교 앞 국도에서 계란을 운송하는 차량이 ‘가름류와 축산관계자,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에 따라 유턴하고 있다.(사진=강경 뉴스1 손인중 기자) |
정부는 19일 오전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호남지역에 이 같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다만 타 지역에서는 별다른 징후가 없다는 점과 국민 불편을 고려해 실시하지 않았다.
‘일시 이동중지’는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금류와 축산 종사자, 이들의 수송차량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가축과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가금류 축산농장이나 축산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것이 금지된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모든 대상을 단기간 동안 한꺼번에 소독할 수 있는 비상조치로 이해하면 된다”고 이번 AI 확산방지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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