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위반 대기업에 과태료 7.8억 부과
유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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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순위 하위 19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공시의무를 점검해 57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7억8115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자산순위 하위 19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집단현황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의 공시의무 이행현황를 점검한 결과 231개 계열사에서 총 57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이행점검은 2010년 기준 자산순위 29∼45위(대한전선 제외)에 든 16개 집단과 함께 최근 3년간 공시점검을 받지 않은 대림, 현대, 신세계까지 총 19개 집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자산순위 하위 19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집단현황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의 공시의무 이행현황를 점검한 결과 231개 계열사에서 총 57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이행점검은 2010년 기준 자산순위 29∼45위(대한전선 제외)에 든 16개 집단과 함께 최근 3년간 공시점검을 받지 않은 대림, 현대, 신세계까지 총 19개 집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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