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 축산농가 종사자 병역연기 가능해져
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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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2 | 19: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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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집안이 수심에 잠겼음에도 입대해야하는 사례는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의무를 일정
기간 연기조치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연기대상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한 축산농가의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이다.
연기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이러한 병역이행자에 대한 기일연기 조치로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와 방역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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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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