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약 30%의 퇴직금이 감액되는 등 방만경영을 막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예산 집행 방향이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 행위가 발견되면 바로 면직시키지 않고 징계를 통해 출근을 정지시키게 된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낮춰 30% 정도의 퇴직금을 감액한다. 원전 비리에 연루돼 해임된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들이 1억원 이상 퇴직금을 챙긴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해임 시 직접적인 퇴직금 감액 규정을 만들 수 없다”며 “때문에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직원의 임원 승진이나 자회사 재취업 후 퇴직하면 법적퇴직금 이외의 명예퇴직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1.7%는 기관이 제출하는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서 확정된 복리후생비 절감분을 빼고 적용하도록 했다.

국외훈련비 지원 항목과 기준은 직무파견의 경우 훈련비·차량지원비 별도 지급을 금지한다. 직무훈련의 경우는 주택보조비·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을 없앴다.

공공기관에서 건당 50만원 이하의 경비를 지출할 때는 반드시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했다. 조달청이 아닌 곳에서 유류 개별 구매 시보다 저렴한 조건임을 확인받아야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상품권 구매·배부대장 관리도 강화한다. 상품권 사용내역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 이용 시 평균요금이 저렴한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집행지침은 관계부처와 각 공공기관에 통보된다.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하고 기타공공기관은 준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