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처음으로 마련된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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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재윤 기자 |
1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두 부처는 허용할 수 있는 층간소음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동부령으로 제정하기로 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소리, 악기 연주소리, 운동기구 사용 소음, 내부 수리에 의한 소음 등 각종 생활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허용 한계치를 데시벨(db)단위의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기로 한 것.
정부는 5월까지 최종 기준을 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마련된 기준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 등에서 진행되는 각종 분쟁 조정에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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