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이용계좌 10개 중 6.6개는 '농협'
우체국·새마을금고 1년來 급증
성승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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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뉴스1 DB |
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건수가 가장 많은 금융사는 농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년간 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돼 환급대상이 된 계좌건수는 총 4만9260건으로 이중 3만2600건(66.1%)가 농협회원조합과 NH농협은행에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이 8.8%(4336건), 우체국 5.0%(2474건), 새마을금고 4.0%(198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우체국과 새마음금고의 금융사기 이용 건수다. 우체국의 경우 2012년 222건에 불과하던 금융사기 이용계좌 수가 지난해 2133건으로 8배 넘게 폭증했다. 또 새마을금고 역시 2012년 275건에서 지난해 1635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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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금 환급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고된 피해액 총 2083억5100만원. 이중 환급된 금액은 437억9400만원에 불과해 환급률은 2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완종 의원은 "특별법에 따른 피해금 환급은 금융사기 범죄 후 남은 잔액을 대상으로 이뤄져 실제 피해액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무엇보다 개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금융사의 법적 책임 여부를 정확히 가려내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어 "금융당국이 관련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는데도 농협 등 일부 금융회사들이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를 개선하지 못해 여전히 금융사기범의 주요 창구가 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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