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전개시 관련된 법률안이 새롭게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 의무화 등 가맹 계약체결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기업은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 제공 의무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뿐더러 상권조사 분석 시 예상매출액 제공을 허위 과장광고 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 사진제공=강정이기가막혀
▲ 사진제공=강정이기가막혀

'어찌 되겠지..' 하는 안일한 대안으로 일축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가맹사업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한 니즈를 반영하여 ㈜푸디노에프앤디 ‘강정이기가막혀’(대표이사 김홍엽)는 ‘2014년 가맹사업법 개정 법률에 따른 객관적인 영업지역설정과 매출액 의무제공에 따른 과학적 매출 예측 방법 대응 방안'과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국 지사장 및 본사 임직원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및 제12조(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①항의 영업지역 설정 의무화에 대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응전략 방법 등에 관한 집중 교육이었다.

강정이기가막혀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 설정 및 예상 매출액 자료 서면 제공 의무화에 따른 대응 체계 구축이 불가피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가맹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며 "지속적인 이론과 실무 중심의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가맹사업 전문가를 육성할 것"과 ‘가맹점이 최우선 고객이며, 가장 우선 시 생각해야 할 가족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