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카드 적립포인트도 상속
금감원, 금융제도관행 12건 개선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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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7일 지난해 4분기 금융민원센터(1332) 상담을 통해 총 12건의 금융제도관행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관행개선을 통해 3월부터는 사망한 카드사 고객의 적립포인트를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채무상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일부 카드사에서만 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상속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다수 카드사의 회원이 사망하면 기적립된 포인트를 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채무상계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는 상속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아울러 이용대금 명세서에 적립포인트를 기재하지 않은 일부 카드사는 이를 표시토록 하는 등의 조치된다.
또한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입원치료에 대한 이 재입원에 대한 보상기준이 완화돼 4월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실손보험은 입원치료 시 첫 입원일로부터 1년간 보상하고 이후 90일은 보상하지 않는 면책 기간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종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 다음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돼 보상이 가능하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입금장애가 생기면 영업시간이 아니더라도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해 즉시 입금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경우 금융민원센터에서 상담하거나 민원을 신청해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관행개선을 통해 3월부터는 사망한 카드사 고객의 적립포인트를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채무상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일부 카드사에서만 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상속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다수 카드사의 회원이 사망하면 기적립된 포인트를 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채무상계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는 상속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아울러 이용대금 명세서에 적립포인트를 기재하지 않은 일부 카드사는 이를 표시토록 하는 등의 조치된다.
또한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입원치료에 대한 이 재입원에 대한 보상기준이 완화돼 4월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실손보험은 입원치료 시 첫 입원일로부터 1년간 보상하고 이후 90일은 보상하지 않는 면책 기간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종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 다음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돼 보상이 가능하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입금장애가 생기면 영업시간이 아니더라도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해 즉시 입금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경우 금융민원센터에서 상담하거나 민원을 신청해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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