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 10개가 추가됐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피부미용과 귀금속 소매업 등 추가로 10개 업종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대상업종은 피관리실과 골프장, 식장, 결혼사진 상담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등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는 발행 대상 거래가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은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