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타임스 스퀘어' 육성한다...옥외광고물법 개정 예고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처럼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옥외광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 강화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을 2월 19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과 국제경기나 연말연시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일부분은 시․도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납부되어 옥외광고산업 진흥 및 정비․개선을 위해 활용된다.


그 동안은 옥외광고물을 규제위주로 관리하여 종류, 크기, 색깔, 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 장소가 엄격하게 제한되었었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법안에 따라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사이니지(네트워크와 첨단 디스플레이 연결, 정보․광고 제공)를 활용한 창의적인 광고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에게 광고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옥외광고사업자의 자긍심 고취 및 관련 산업진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의 날”이 지정·운영된다.
한국에도 '타임스 스퀘어' 육성한다...옥외광고물법 개정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