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여야합의로 국회 통과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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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한다. 또한 학원이나 개인과외교습자도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학교의 입학전형이 해당학교 입학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야 이 법안을 위반하면 교육당국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가 가능하다.
한편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과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각각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한다. 또한 학원이나 개인과외교습자도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학교의 입학전형이 해당학교 입학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야 이 법안을 위반하면 교육당국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가 가능하다.
한편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과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각각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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