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부동산 경기 회복을 통한 내수 진작, 공공기관 개혁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교육과 일자리가 융합된 서민지원 대책, 기업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정부는 먼저 부동산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이 중 핵심은 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방안이다. 기재부에서는 세법개정과 함께 소득공제 대상을 재차 확대하기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월세 소득공제율은 현재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85㎡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신청할 수 있다. 공제율은 50%로 확대됐다.

공제율을 재차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제대상 기준이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여성일자리 확대 방안과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복수의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놨다. 이를 해 고부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방만경영 공공기관의 방만요소 제거 등을 실행에 옮긴다.

1분기 일부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3분기까지 개선실태점검해 이행 실적이 미비한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을 엄중 문책하고 해임까지 시킨다는 방침이다.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임금을 동결하는 등 구체적인 제재 방침과 더불어 우수 개선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도 3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업 규제는 국무조정실 등에서 밝힌 정부 규제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소하고 일부는 규제하는 네거티브 원칙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교육정책과 일자리 대책이 융합된 서민 생활 안정 대책을 3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나 민간에 대한 복지재원 전달 기준을 손보는 방안도 논의된다. 중복성격이 강한 사업은 폐지해 정부재원을 확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