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 식초 다이어트 시 주의, 무등록업체 제조제품 판매중단 조치
강인귀 기자
3,910
2014.02.19 | 18:18:00
공유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체(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가 제조한 ‘바나나식초’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14년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인 ’바나나식초‘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바나나 식초는 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펠트로와 방송인 김효진 등이 다이어트 식으로 애용한다고 알려진 식품이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14년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인 ’바나나식초‘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바나나 식초는 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펠트로와 방송인 김효진 등이 다이어트 식으로 애용한다고 알려진 식품이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강인귀 기자
머니S 강인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