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의 요건과 절차
중소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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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회사 혹은 지배주주에 대해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에서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주주총회의 중대한 결정에 대한 반대주주의 매수청구 ▲양도제한규정이 정관에 명시돼 제3자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의 매수청구 등 3가지로 요약된다.
한편으로 위 법률규정에 의하면 자기의 주식을 적정시기에 처분함으로써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이를 구제하는 법률규정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해 회사에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한다.
2) 회사는 위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그 승인 여부(허가•불허)를 양도 청구한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3) 회사가 위 기간 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4) 이사회가 ‘양도승인 거부 의사’를 양도를 청구한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했다면, 주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회사에 대해 20일 이내에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거나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양도승인을 청구한 주주가 회사에 대해 매수를 청구한다면 회사는 자기주식으로 그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만약 회사에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한 경우라면 이사회는 이를 지정해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내에 청구한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양도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해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양도 상대방이 10일 이내에 양도승인 청구인에게 매도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주식 양도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매도가액의 결정은 앞서 설명한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가격산정을 준용한다.
현재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에서는 주식매매청구권의 요건과 절차 등의 관한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들에 도움을 주고 있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 무료 상담, 02 -725-7712)
상법에 규정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매매가액 산정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소수주주, ‘언제든지’ 지배주주에 매수청구
소수주주를 설명하려면 지배주주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쉬운 방법이다. 상법에서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5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지배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명시된 ‘회사의 다른 주주’ 즉 지배주주 이외의 주식 보유 주주를 소수주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고, 회사가 아닌 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도 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과 합산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개념 위에 상법은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청구일 기준 2개월 내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그에 따른 주식의 매매가액은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간의 협의로 정하게 되며,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양 당사자 및 일방이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법원에 그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주주, ‘중대한 결정’에 반대할 때 매수청구
자의 또는 타의의 의사로 인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 ‘중대한 결정’이 다음과 같은 행위라면 그 행위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개최 전에 그 행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자기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를 서면에 기재해 주식매수를 청구해야 한다.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행위가 가결되었을 때’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에게 한해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시각에 따라서는 위에서 예를 든 ‘중대한 결정’의 1호 내지 3호 외의 정관변경의 특별결의에 대해서도 반대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식을 매수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런 확대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회사의 상호변경 또는 목적추가 또한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사항인데, 주주가 이를 반대해 회사의 소유 주식에 대한 매수를 청구한다면 ‘불공정한 결의에 대한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상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편 회사는 ‘중대한 결정’의 1호 내지 3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야 함을 인지해야 하며,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할 때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해 통지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회사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하며, 이 때 매매가액은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매수청구를 받은 회사 간의 협의로 정하도록 돼 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또한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주식 양도제한규정에 의한 매수청구
주식은 개인의 고유재산이므로 민법에서 보호하는 자기재산임을 고려한다면, 제3자의 승낙 없이 그에 대한 처분 및 기타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법은 ‘주식의 양도에 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규정해 놓은 경우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만 주식의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그 승인을 얻지 않고 양도한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 경우 요건으로 정한 ‘주식 양도에 대한 이사회 승인’ 내용은 정관뿐 아니라 등기부등본상에도 명시돼야 한다.
▶소수주주, ‘언제든지’ 지배주주에 매수청구
소수주주를 설명하려면 지배주주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쉬운 방법이다. 상법에서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5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지배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명시된 ‘회사의 다른 주주’ 즉 지배주주 이외의 주식 보유 주주를 소수주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고, 회사가 아닌 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도 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과 합산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개념 위에 상법은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청구일 기준 2개월 내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그에 따른 주식의 매매가액은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간의 협의로 정하게 되며,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양 당사자 및 일방이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법원에 그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주주, ‘중대한 결정’에 반대할 때 매수청구
자의 또는 타의의 의사로 인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 ‘중대한 결정’이 다음과 같은 행위라면 그 행위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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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에 따라서는 위에서 예를 든 ‘중대한 결정’의 1호 내지 3호 외의 정관변경의 특별결의에 대해서도 반대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식을 매수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런 확대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회사의 상호변경 또는 목적추가 또한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사항인데, 주주가 이를 반대해 회사의 소유 주식에 대한 매수를 청구한다면 ‘불공정한 결의에 대한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상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편 회사는 ‘중대한 결정’의 1호 내지 3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야 함을 인지해야 하며,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할 때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해 통지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회사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하며, 이 때 매매가액은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매수청구를 받은 회사 간의 협의로 정하도록 돼 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또한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주식 양도제한규정에 의한 매수청구
주식은 개인의 고유재산이므로 민법에서 보호하는 자기재산임을 고려한다면, 제3자의 승낙 없이 그에 대한 처분 및 기타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법은 ‘주식의 양도에 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규정해 놓은 경우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만 주식의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그 승인을 얻지 않고 양도한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 경우 요건으로 정한 ‘주식 양도에 대한 이사회 승인’ 내용은 정관뿐 아니라 등기부등본상에도 명시돼야 한다.
한편으로 위 법률규정에 의하면 자기의 주식을 적정시기에 처분함으로써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이를 구제하는 법률규정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해 회사에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한다.
2) 회사는 위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그 승인 여부(허가•불허)를 양도 청구한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3) 회사가 위 기간 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4) 이사회가 ‘양도승인 거부 의사’를 양도를 청구한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했다면, 주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회사에 대해 20일 이내에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거나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양도승인을 청구한 주주가 회사에 대해 매수를 청구한다면 회사는 자기주식으로 그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만약 회사에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한 경우라면 이사회는 이를 지정해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내에 청구한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양도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해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양도 상대방이 10일 이내에 양도승인 청구인에게 매도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주식 양도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매도가액의 결정은 앞서 설명한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가격산정을 준용한다.
현재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에서는 주식매매청구권의 요건과 절차 등의 관한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들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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