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강화…6월부터 본인확인 까다롭게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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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6월부터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가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망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때 신원확인 방법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령안은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사전 등록된 단말기(PC·스마트폰 등)에서만 발급해주거나 ▲휴대전화와 일회용비밀번호(OTP) 생성기로 신원을 확인하거나 ▲ 인터넷과 ARS 등 서로 다른 두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로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전자금융사기범들이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재발급 받아가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이들 3가지 중 한 가지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이들 외에도 안정행정부가 안정성을 인증한 수단도 사용 가능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망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때 신원확인 방법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령안은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사전 등록된 단말기(PC·스마트폰 등)에서만 발급해주거나 ▲휴대전화와 일회용비밀번호(OTP) 생성기로 신원을 확인하거나 ▲ 인터넷과 ARS 등 서로 다른 두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로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전자금융사기범들이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재발급 받아가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이들 3가지 중 한 가지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이들 외에도 안정행정부가 안정성을 인증한 수단도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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