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스마트폰 송금 이체한도 대폭 줄인다
성승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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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진화하는 금융사기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개정, 이날부터 기존의 3등급 체계의 이체한도를 2등급 체계로 변경하고 이체한도를 대폭 줄였다.
3등급 체계는 보안 강도에 따라 1등급(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이용), 2등급(보안카드+문자메시지 통지), 3등급(보안카드)의 이체한도를 달리 두는 제도다.
기존의 2등급은 한번에 5000만원, 하루에 2억5000만원을 보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보안카드로 송금할 경우 한번에 1000만원, 하루에 1000만원만 보낼 수 있다.
다만 1등급인 OTP 이용 거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한번에 1억원, 하루에 5억원까지 송금할 수 있다.
국민은행(21일)과 우리은행(28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달 18일 송금 시스템을 개편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상반기 중 모든 고객을 상대로 개편된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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