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차원에서 규정한 비트코인 거래관련 규칙이 일본에서 처음 도입된다.

일본 정부는 인터넷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물건(상품)으로 규정하고 거래규칙을 도입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중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회답서'에 비트코인과 관련한 거래 규칙을 담기로 했다.

거래 규칙에는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물건으로 규정하고 거래 관련 과세등 기준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시중은행의 비트코인 매매 중개 및 현금 교환을 위한 전용계좌 개설, 증권사의 비트코인 매매 중개 등은 금지한다는 내용도 규칙에 포함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는 소개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나올 비트코인과 유사한 다른 가상통화에도 이 규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신원미상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가상화폐로 발행 기관의 통제 없이 P2P(다자간 파일공유) 기술을 통해 이용자들 사이에서 익명으로 거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