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밴사 감독대상기관 편입…감독 강화"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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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카드사와 밴사 등의 고객신용정보 관리업무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밴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감독대상기관으로 편입해 정보보안 준수의무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7일 중소서민부문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카드사들의 카드 가입신청서의 수집 정보를 최소화하고 카드사 보관 정보에 대한 관리·폐기 기준을 정립하기로 했다.
또 고객정보 보안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던 마그네틱(MS) 결제단말기를 대형가맹점 포스단말기부터 연내 직접회로(IC) 결제 단말기로 교체한다.
밴사와 결제대행업체(PG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밴사에 대한 직접 검사 근거를 마련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감독대상기관에 밴사를 편입해 정보보안 준수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PG업체 또한 실제 판매자 신용정보 및 거래정보 제출의무를 부과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허위 ·위장가맹점 방지를 위해 카드 가맹점 모집인 등록제를 도입하고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신청제도가 도입된다.
이밖에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다른 업권에 비해 대주주 등과의 거래 규제 수준이 낮고 대주주 견제기능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축소, 지배구조 규제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7일 중소서민부문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카드사들의 카드 가입신청서의 수집 정보를 최소화하고 카드사 보관 정보에 대한 관리·폐기 기준을 정립하기로 했다.
또 고객정보 보안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던 마그네틱(MS) 결제단말기를 대형가맹점 포스단말기부터 연내 직접회로(IC) 결제 단말기로 교체한다.
밴사와 결제대행업체(PG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밴사에 대한 직접 검사 근거를 마련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감독대상기관에 밴사를 편입해 정보보안 준수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PG업체 또한 실제 판매자 신용정보 및 거래정보 제출의무를 부과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허위 ·위장가맹점 방지를 위해 카드 가맹점 모집인 등록제를 도입하고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신청제도가 도입된다.
이밖에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다른 업권에 비해 대주주 등과의 거래 규제 수준이 낮고 대주주 견제기능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축소, 지배구조 규제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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