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361건중 127건 거의 확실 판정
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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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 1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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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손상 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한양의대 최보율 교수)는 12일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 온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361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361명 중 가습기살균제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127명, 가능성이 높은 사례가 41명, 가능성이 낮은 사례가 42명,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가 144명으로 확인되었으며, 결과는 우편 및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개인별 통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별도의 조사 없이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이번에 조사를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위탁수행)에서 수행 예정인 추가 조사에 신청하면 조사받을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및 지원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지난 5일자로 환경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를 조사책임자로 의학, 환경보건, 독성학 등 각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지난 8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개인별 임상, 영상 및 병리학적 소견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사용력 조사를 종합하여 판정결과를 도출했다.
조사결과 361명 중 가습기살균제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127명, 가능성이 높은 사례가 41명, 가능성이 낮은 사례가 42명,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가 144명으로 확인되었으며, 결과는 우편 및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개인별 통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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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또 이번에 조사를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위탁수행)에서 수행 예정인 추가 조사에 신청하면 조사받을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및 지원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지난 5일자로 환경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 해명 에서 3월5일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절차 및 방법 마련된다'검색)
한편 이번 조사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를 조사책임자로 의학, 환경보건, 독성학 등 각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지난 8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개인별 임상, 영상 및 병리학적 소견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사용력 조사를 종합하여 판정결과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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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귀 기자
머니S 강인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