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초과 방글라데시산 강황가루 제품 회수·폐기 조치
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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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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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은 자만교역이 수입한 ‘강황분말(TURMERIC POWDER)’으로 유통기한이 2015년1월 1일까지이다.
해당 제품은 주로 수도권 일대의 외국인 상품점을 통해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양주시에서 회수 조치 중 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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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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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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