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폭설피해 농가 중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 재해복구비의 7.5배 지급 받아
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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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 17: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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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중 폭설로 피해를 입은 강원, 경북지역의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37 농가에 손해평가를 거쳐 3월 10일부터 ~ 3월 21일까지 34억 원의 보험금(추정)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 농가당 평균 9200만원으로 재해복구비를 받은 농가(총 895농가 111억원, 호당평균 1200만원)의 약 7.5배 높은 규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도에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각종 재해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으로, 이번 강원․경북의 폭설 피해를 반면교사로 삼아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재해에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업재해보험은 과수(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는 지난 2월28일부터 3월28일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을 받고 있으며, 농업시설물과 시설작물은 매년 4~5월(상반기), 10~11월(하반기)에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또 가축재해보험은 16축종에 대해 가축 및 부대시설(축사)에 대해 연중 가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한 농가당 평균 9200만원으로 재해복구비를 받은 농가(총 895농가 111억원, 호당평균 1200만원)의 약 7.5배 높은 규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도에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각종 재해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으로, 이번 강원․경북의 폭설 피해를 반면교사로 삼아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재해에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업재해보험은 과수(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는 지난 2월28일부터 3월28일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을 받고 있으며, 농업시설물과 시설작물은 매년 4~5월(상반기), 10~11월(하반기)에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또 가축재해보험은 16축종에 대해 가축 및 부대시설(축사)에 대해 연중 가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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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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