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변경신청 4월30일까지..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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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30일까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브랜드는 2013년 새로이 변경된 회계자료를 첨부해 변경신청등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홈페이지를 통해 정기변경등록기한인 4월30일까지 변경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올해부터 개정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맹사업법 제43조(과태료) 제6항 제1호에 의하여 기한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가맹점 모집중단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정기변경등록 신청을 아니하려는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해야한다.
한편, 가맹사업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위반시 200만원, 2차위반 500만원, 3차이상 위반 10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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