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결제취소 환급금, '당일' 받는다
성승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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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할 경우 결제대금을 당일 은행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마련한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체크카드 취소대금 절차를 이 같이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체크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한 뒤에 이를 취소하면 거래 취소일 다음날(D+1)까지 취소대금이 회원 계좌로 환급된다. 다만 카드사별 관련 시스템 개선 일정에 따라 적용 시기는 다소 다르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 매입, 환급업무를 하지 않아 주말과 공휴일에 취소를 하면 환급이 2~3일 지연됐던 롯데카드와 씨티, NH농협은행은 2분기 중 취소 다음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4분기 중에는 거래 취소일 당일 환급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현재 거래 취소 다음날 취소매입자료를 토대로 환급하는 시스템을 당일 취소승인자료를 기초로 하도록 카드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마련한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체크카드 취소대금 절차를 이 같이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체크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한 뒤에 이를 취소하면 거래 취소일 다음날(D+1)까지 취소대금이 회원 계좌로 환급된다. 다만 카드사별 관련 시스템 개선 일정에 따라 적용 시기는 다소 다르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 매입, 환급업무를 하지 않아 주말과 공휴일에 취소를 하면 환급이 2~3일 지연됐던 롯데카드와 씨티, NH농협은행은 2분기 중 취소 다음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4분기 중에는 거래 취소일 당일 환급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현재 거래 취소 다음날 취소매입자료를 토대로 환급하는 시스템을 당일 취소승인자료를 기초로 하도록 카드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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