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실효성 떨어져.. 제도 재논의 필요해..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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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의원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갑)이 주최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어디로 가고 있는가’세미나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홍지만 의원은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현재 딜레마에 빠져있다.”라며 “실효성, 하향평준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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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만 의원이 제도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강동완 기자) |
홍 의원은 “실제 적합업종과 관련해 베이커리 매장의 경우 제도도입이후 권리금 상승, 매장이 줄어들었다.”라며 “이런 내용을 볼 때 실효성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사이의 중견기업에 대한 사업위축과 소기업 창업에 방해가 되어왔다.”고 말했다.
또 “위장 중소기업이 들어오고 있다.”라며 “제도 악용으로 해외 대기업이 300인 이하 중견기업으로 위장해 오고 있으며, 거리제한의 경우 도보500미터 등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처음 제도를 만들 때 취지를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라며 “현실성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대표적인 업종인 제과점업과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적합업종 지정 전후의 시장상황과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라며 ”앞으로 이러한 현장 조사결과를 토대로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정책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올해 하반기에 적합업종 제조업 권고 기간이 만료된다."라며 "따라서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보완점은 없는지, 적합업종 지정 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깊이 있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협회장은 서면자료를 통해 "작년 한해 프랜차이즈 산업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지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가맹본부와 가맹점및 독립자영업자간 갈등이 심했다."라며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리적 역할분담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시장에서는 일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협회장은 "제과점업의 경우, ‘2% 이내 신규출점허용’ 이라는 점포수 확장 규제에 더해 ‘500미터’라는 거리제한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와 후생을 감소시키며, 나아가 공정한 시장경제의 원칙마저 흔들리는 등 당초 취지와는 어긋나는 결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동반상생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며 동참하고 있지만 시장의 왜곡과 과도한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현황에 맞는 재고(再考)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국민서민중소기업발전포럼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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