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영업제한 개정조례안 소송서 '패소'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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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영업제한 개정조례안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코스트코코리아가 서울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2년 개정된 조례안에는 지자체장이 대형마트 등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법원은 대형마트에 대한 지자체의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하지만 최근 개정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거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개정조례안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제한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대규모 점포가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을 하면 근로자들이 적정한 휴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의무휴업일도 매월 최대 이틀까지만 지정할 수 있으므로 과한 제한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코스트코코리아가 서울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2년 개정된 조례안에는 지자체장이 대형마트 등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법원은 대형마트에 대한 지자체의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하지만 최근 개정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거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개정조례안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제한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대규모 점포가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을 하면 근로자들이 적정한 휴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의무휴업일도 매월 최대 이틀까지만 지정할 수 있으므로 과한 제한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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