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소송제기, 남남부부의 버겁기만한 ‘보통의삶’
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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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1 | 19: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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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 소송제기’
21일, 부부의 날은 동성 부부에게도 남다른 날이다.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 김승환 부부가 부부의 날을 맞아 21일 오전 10시, 서울 창인동 참여연대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동성간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김조광수 감독은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 제기에 대해 단순히 동성간 혼인신고 수리 논의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조광수는 “서대문구청으로부터 불수리 통보를 받았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예상된 수순으로 간다는 생각이었다”며, “처음부터 순탄할 거라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동성간 혼인신고를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논의에서 그치지 말길 바란다”며, “동성애 혼인이 민법상에 규정되지 않은 이유를 논의하고 대한민국에서의 동성애자들의 삶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지난해 9월 청계천에서 양가 가족과 시민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같은 해 세계인권선언 기념인인 12월 10일 기자회견을 연 뒤 이튿날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신청했으나 이틀 뒤 두 사람은 서대문구청으로부터 혼인신고 불수리를 통보 받았다.
영화감독 김조광수가 제기한 동성혼 불복 소송은 국내 처음이다. 김조광수 측 변호인단은 “편견과 차별이 가해지는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는 법원의 책무”라며, “서대문구청장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은 민법 조항을 오해해 위법하고 부당한 것으로 법원은 이들 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혼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합헌적으로 해석하면 동성혼 역시 인정 된다”며, “이성 간이어야 혼인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또한 “이 사건에는 가족법과 헌법, 성적지향에 관한 내용 등 많은 법률적, 사회과학적 쟁점이 내재돼 있다”며, “향후 각종 서면 증거와 헌법, 가족법, 심리학 등 전문가 증언을 통해 혼인신고 불수리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대문구청장은 지난해 12월 13일 김조광수와 김승환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민법상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사진=레인보우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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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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