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가 증권사들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는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NCR 산출 체계를 개편해 순자본비율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바뀐 산출구조에 맞도록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빼는 방식으로 NCR을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수치를 인가업무 단위별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자기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NCR을 산출하게 된다.

적기 시정조치도 조정된다. 증권사의 경영개선 권고 기준이 되는 NCR 비율은 150%에서 100%로, 경영개선 요구는 120%에서 50%로, 명령은 100%에서 0%로 낮아지게 됐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30일부터 7월 9일까지를 예고기간으로 잡았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