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접구매(직구)가 16일부터 더 간편해진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 활성화로 수입 가격을 인하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를 16일부터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오는 16일 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소액(100달러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 해외 직구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서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 적용한다.

목록 통관은 특송 업체가 구매자 성명과 주소, 품명 등 통관목록만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 수입신고 절차는 생략하는 제도다.

자본금 1억원 이상, 정규 고용 직원 3명 이상 등 요건을 갖춘 일부 업체에만 지정하던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제도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