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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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뿐만 아니라 상습 강도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앞으로는 전자발찌를 차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강도범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자발찌 부착대상에 포함되는 강도범은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한 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자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다가 재범한 자 등이다.

전자발찌 제도는 2008년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도입됐고 현재 미성년자 유괴범과 살인범으로도 대상이 확대돼 왔다.
 
법무부가 이번에 전자발찌 부착 대상범위를 강도범까지 확대한 것은 재범 감소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 시행 후 5년간 성폭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1.5%로 전자발찌 시행 전 14.1%에 비해 10분의1에 가깝게 크게 줄었다. 특히 살인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전자발찌 시행 전 10.3%였지만 2010년 제도 시행 후에는 단 한 건의 재범도 발생하지 않았다.

2005~2009년 범죄군별 평균 재범률을 살펴보면 강도범의 재범률은 27.8%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성폭력사범은 15.1%, 미성년자 유괴사범은 14.9%, 살인사범은 10.3% 등 수준이었다.

법무부는 연간 강도범 400명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경우 약 106명의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도 1건당 사회적 비용으로 4600만원이 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약 49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16일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는 총 1885명이다. 성폭력범이 1561명으로 가장 많고 살인범 321명, 미성년자 유괴범 3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