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싼타페
현대차 싼타페
이른바 '뻥연비' 논란을 일으킨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에 대한 연비 재조사 결과를 두고 산업부와 국토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차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주장이 일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3일,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두 차량의 연비를 검증한 국토부가 이들 차량의 연비에 대해 '부적합'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후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가 제작사를 편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재검증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며 그 결과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 또는 미부과 여부 역시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부가 과징금 부과를 주저하는 것은 연비 검증을 함께한 산업부와의 이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당초 지난 14일까지 연비를 재조사한 결과를 합동으로 발표하기로 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발표시점을 또 미뤘다.

두 부처가 서로 자신들의 결과를 고집하면서 정부의 공신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수혜자인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양 부처는 지난 8일부터 기재부 중재로 발표시기와 방법 등을 협의해 왔다. 2차 재조사 결과, 산업부는 국토부 기준으로 재조사를 실시해 두 차량의 공인연비가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 국토부는 산업부 기준을 적용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산업부는 두 부처가 서로 다른 결과에 대해 각각 설명하자는 입장이고, 국토부는 정부 부처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차량에 대한 '뻥연비' 논란은 지난해 4월 국토부가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공인연비가 오차 허용범위인 5%를 벗어났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해당 제조업체는 즉각 반발했다. 그동안 자동차 연비를 산업부가 담당해 왔던 만큼 국토부의 갑작스런 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산업부는 지난 1996년부터 자동차 연비와 등급에 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사후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산업부는 두 차량의 공인연비가 적합하다고 판정했다.

두 부처는 재조사를 실시했고 1차 재조사는 국토부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2차 재조사는 산업부의 한국석유관리원과 자동차부품연구원 등에서 시행됐다. 1차 재조사 결과는 부적합, 2차 재조사 결과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서울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두 차량의 연비 조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며 "부처 간 측정 기준이 달라 조사에 혼선을 빚으며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정부 공인연비 제도는 이미 소비자의 신뢰를 잃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