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25일까지
차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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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이달 25일까지라고 10일 밝혔다.
법인 67만명과 개인 340만명에 이르는 대상자 407만명은 올해 1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이번에 신고 의무가 없고, 국세청이 고지하는 세액만 내면 된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 검증 건수를 지난해 5만9000건에서 올해는 4만5000건으로 24%가량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검증을 벌일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까지의 신고분에 대해 올 상반기 사후검증을 통해 총 1245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선정한 자료상 등 부당거래혐의자 244명을 조사해 2328억원을 추징하고 198명을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 전문직, 유흥업소, 의료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 귀금속 등 고가의 상품 판매 및 무자료 거래가 많은 업종, 부동산임대·전자상거래·골프연습장 등 세원관리 취약 업종 등을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부가세 확정·신고에 앞서 그동안 신고 성실도가 크게 하락한 사업자 4411명과 반복·고액 부당환급자 741명에게는 성실신고를 해 달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세월호 사고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법인 67만명과 개인 340만명에 이르는 대상자 407만명은 올해 1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이번에 신고 의무가 없고, 국세청이 고지하는 세액만 내면 된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 검증 건수를 지난해 5만9000건에서 올해는 4만5000건으로 24%가량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검증을 벌일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까지의 신고분에 대해 올 상반기 사후검증을 통해 총 1245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선정한 자료상 등 부당거래혐의자 244명을 조사해 2328억원을 추징하고 198명을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 전문직, 유흥업소, 의료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 귀금속 등 고가의 상품 판매 및 무자료 거래가 많은 업종, 부동산임대·전자상거래·골프연습장 등 세원관리 취약 업종 등을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부가세 확정·신고에 앞서 그동안 신고 성실도가 크게 하락한 사업자 4411명과 반복·고액 부당환급자 741명에게는 성실신고를 해 달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세월호 사고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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