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보자 색출에만 열 올리는 동반성장위원회
"기사 제보자가 누군지 색출해라."
 
올림픽공원 내 황금상권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밥그릇 싸움을 다룬 <본지 339호 기사 '동반성장위원회-SPC, 비공식 회동 왜?'>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대응한 방식이다.
 
<머니위크>는 해당 기사에서 올림픽공원 내 빵집 출점과 관련한 동반위의 갈지자 정책이 현재의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해당 빵집은 지난 6년간 CJ푸드빌의 뚜레쥬르가 운영해 오던 곳으로, SPC그룹의 파리바게뜨가 새 사업권을 낙찰받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파리바게뜨가 들어설 자리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에 '루이벨꾸'라는 빵집이 영업 중이기 때문. 만일 이곳에 파리바게뜨가 들어서면 중소제과점 500m 안에는 출점을 자제토록 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위반한다는 것. 
 
당초 동반위는 파리바게뜨 입점과 관련 "권고를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가 "규제 위반이 맞다"며 상황에 따라 말을 번복하는 등 정책의 혼선을 자초했다. 특히 SPC 측의 권고안 위반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한달이 지난 후에야 뒤늦은 시정명령을 내려 구설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머니위크>는 동반위가 사태수습을 위해 SPC 측에 비공개 만남을 제안한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동반위 김종국 사무총장, 조금제 적합업종 지원부장, 조상호 신임 SPC 대표가 만난 이 자리에서 김 사무총장은 조 대표에게 자진철회를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일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물어야 할 위약금을 무마시켜주겠다고 구두 약속했다는 고위 관계자의 전언도 함께 실었다. 해당 기사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 동반위와 SPC가 6월 '조정'을 목적으로 가진 비공식 만남은 모두 3차례였다.
 
기자가 보도를 통해 핵심으로 다루고자 했던 부분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에서 '동반위의 역할론'이었다. 원칙에 근거해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풀어줄 것은 풀어주면 간단하다.
 
하지만 이번 '빵집 사건'만 봐도 동반위는 그때 그때마다 어정쩡하고 오락가락한 규제정책을 보여 국민을 실망시켰다. 특히 보도 이후 동반위가 자숙하면서 지적된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은 채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사람을 색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후문은 씁쓸하기 그지 없다.
 
지금 동반위는 '누가 기자에게 제보했느냐'를 따지기보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개선방안을 찾자'는 분위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4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