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터키 비자 만료기간 60일 이내시 입국금지
우리나라는 여권유효기간만 확인하면돼
강인귀 기자
4,463
공유하기
그러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자 유효기간이나 체류허가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도 입국이 허용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여권 소지자라면 터키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므로 여권 유효기간만 확인하면 입국에 문제는 없다.
또 터키 정부는 터키 대사관을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 쉽고 빠르게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자비자(e-visa) 서비스를 확대, 기존의 영어, 불어, 스페인어 외에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독어, 아랍어, 중국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자비자 발급 비용 또한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는 물론,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항공사를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룹의 경우 일괄 결제도 가능하다.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은 여행객의 경우 터키 공항 도착 즉시 간이 안내소에서 전자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정보는 터키 대사관 홈페이지 또는 유투브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한 터키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seul.be.mfa.gov.tr/Default.aspx)
<이미지제공=터키문화관광부 한국홍보사무소>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강인귀 기자
머니S 강인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