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터키 비자 만료기간 60일 이내시 입국금지
우리나라는 여권유효기간만 확인하면돼
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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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자 유효기간이나 체류허가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도 입국이 허용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여권 소지자라면 터키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므로 여권 유효기간만 확인하면 입국에 문제는 없다.
또 터키 정부는 터키 대사관을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 쉽고 빠르게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자비자(e-visa) 서비스를 확대, 기존의 영어, 불어, 스페인어 외에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독어, 아랍어, 중국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자비자 발급 비용 또한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는 물론,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항공사를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룹의 경우 일괄 결제도 가능하다.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은 여행객의 경우 터키 공항 도착 즉시 간이 안내소에서 전자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정보는 터키 대사관 홈페이지 또는 유투브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한 터키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seul.be.mfa.gov.tr/Default.aspx)
<이미지제공=터키문화관광부 한국홍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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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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