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등 주민번호 수집하면 최고 2400만원 과태료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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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제처 홈페이지 캡처 |
2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할 수 없다. 또한 편의점·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영업지역이 보호되며, 애완견을 택배나 퀵서비스로 배송할 수 없게 됐다.
우선 이번달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는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예를들어 커피전문점, 식당, 영화관, 마트, 인터넷회원가입, PC방, 경품응모, 유통·배달, 콜센터, 여행사, 호텔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엔 1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위반 시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법령에 근거를 둔 학교, 병원, 약국, 세금납부, 부동산거래 보험, 금융거래, 자격증취득 등은 예외의 경우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또한 오는 14일 시행 예정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가맹계약서에 적어야 한다.
다만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해 상권이 급격하게 변할 경우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통해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동물보호법(14일)과, KBS 사장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뽑아야 하는 방송법(29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22)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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