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은?
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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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 사진=머니투데이 DB |
오늘이 무슨 날일까.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독립한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날을 제정해 매년 8월15일을 광복절이라 하고 국경일로 지정하였다. '광복'이란 '빛을 되찾다'는 뜻으로서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광복절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틀인 ‘헌법’이 제정된 날인만큼 축하해야 한다. 방법은 바로 태극기 게양이다.
태극기 게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바로 경축일과 조의(弔意)를 표하는 날인 것이다. 경축일은 ▲1월1일 ▲3월1일(삼일절) ▲7월17일(제헌절) ▲8월15일(광복절) ▲10월1일(국군의 날) ▲10월3일(개천절) ▲10월9일(한글날) 등 총 7일이다. 조의를 표하는 날인 조기게양일은 6월6일(현충일)과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 기타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이다.
태극기 다는 법에도 차이가 있다. 경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하고, 조기게양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 달아주면 된다.
‘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광복절을 기념해 각 가정에 태극기를 달자” “태극기 다는 법, 알고보니 어렵지 않네” “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 요즘은 태극기 찾아보기가 힘드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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