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 및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 비교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 및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 비교
새로 등장하는 업체마다 안전을 내세워, 기존 제품에 대한 불신감이 제기되곤 했던 물티슈업계의 안전 마케팅이 이제 사라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인체 청결용 물휴지(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 청결용 물휴지(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인체 청결용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 이후 적합된 제품만 판매되며,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현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 1,013종과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보존제, 자외선차단성분, 색소 등) 260종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어, 이에 맞게 제조해야한다. 

반면 물티슈의 경우는 안전성 근거를 제출하면 원료 사용에 제한은 없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체 청결용 물티슈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관리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휴지(티슈)는 인체 청결용과 구강 청결용(의약외품) 제품으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제품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품으로 구분된다.

<이미지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