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Pixabay( pixabay.com/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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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내년부터 시행될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중소,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시 최대 걸림돌이었던 상속세 등의 부담을 대폭 줄여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현행 연 매출3,000억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연 매출 5,000억 미만 중견기업까지로 확대 시행된다.


현재 시행중인 제도에서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에도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세액공제와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우대되는 중견기업 범위가 매출 5,000억까지인 점도 같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500억 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해주는 것은 현행법과 같다. 회사를 물려주는 피상속인 요건도 10년 이상 경영해야 했던 것을 5년 이상으로 완화시켰고, 최대주주 1인의 보유지분이 25% 이상인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유류분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었던 1인의 상속인이 전부 상속해야 한다는 요건은 공동상속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가업승계를 받는 상속인이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요건도 삭제됐다.

가업승계지원 제도 외에도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확대되었는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고용증가에 초점을 맞추어 세제혜택을 주도록 했다.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는 고용증가와 상관 없이 현행 기준보다 높은 1%씩 인하하여 적용하고 고용증가에 비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 율은1%씩 인상된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처리 기간을 단축시키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설비투자 시 받는 초기 법인세 부담을 줄여 설비투자에 대한 여력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이번 개정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했다는 평가를 했다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된 개정안이 나왔으니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장수하는 가업승계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한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통해 검증된 전략으로 많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처리문제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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