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전액 환자부담이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차액이 사라져, 환자들은 종전에 4인실 평균 6만8000원, 5인실 평균 4만8000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각각 2만4000원, 1만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상급병실 제도 개편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액 변화
▲상급병실 제도 개편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액 변화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일반병상)이 증가하여 병원급 이상 평균 83%로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74%로 확대되어 환자들의 원치 않은 상급병실 이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 30%로 적용한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하여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현재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가 16일 이상 90%, 31일 이상 85%로 차감되는 제도가 있으나, 본인부담률에는 변동이 없어 장기 재원 시 본인부담 입원료가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를 개선하여, 입원 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 부담 비율(20%)을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하고,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할 예정이다.


개선할 곳 아직 남았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을 50% → 70%로 상향 조정하고, 산모들의 경우 1·2인실 등 보다 쾌적한 상급병실 입원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산부인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급병실 확대 등 사회적으로 요구도가 큰 과제들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모든 병·의원에 대해 다인실 50% 확보 의무 있으나, 산부인과병원·의원의 경우 산모의 수요 등 특성이 다르기에,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