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주민세 납부…내일부터 ‘과태료’
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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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
서울시가 주민등록 가구주 및 개인·법인사업자 433만명을 대상으로 510억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개인사업자 납부 건수 및 납부 금액이 전년대비 7259건(약 3억6300만원) 증가했다. 또한 법인사업자 납부 건수 및 납부 금액은 1만 2738건(약 6억 6800만원), 개인은 납부 건수 및 납부 금액은 1만4773건 (약 6억 6600만원) 각각 늘었다.
시의 주민세는 교육세 포함 가구주는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 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 2500원부터 62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시의 주민세 납부 기한은 31일 까지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이메일 고지 및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500원의 세액공제 및 마일리지를 각각 적립할 수 있다.
자동이체만 신청하면 150원의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세금조회 및 납부 관련 ARS 전용전화을 이용해 안내받을 수 있다.
‘주민세 납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민세 납부,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겠다” “주민세 납부, 할인 혜택 몰랐어" "주민세 납부, 돈 나갈 일만 생기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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