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사진=뉴스1 양동욱 기자)
▲서울 영등포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사진=뉴스1 양동욱 기자)
교육부는 오늘(9월17일) 강원, 울산, 경남교육청의 (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임을 계고하였음에도 3개 교육청(강원, 울산, 경남)은 이에 대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상황이 아니라 판단, 대집행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관할교육지원청(춘천)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을 오는 10월2일(목)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그리고 울산, 경남교육청의 경우에는 이미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므로 이르면 9월중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이에 대해 이날 성명을 내고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짓밟고,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대다수 법조계 의견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무'는 관련법과 사유에 따라 직무이행명령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직권면직은 징계사무와 구분되고 교육부가 대신 행할 수 없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인사 조치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근거도 전례도 판례도 없다"며 "교육부의 위법적 행정대집행에 대해 직권면직 취소 소송과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