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남경필 경기지사 장남의 후임병 가혹행위 사건 재판이 열린 5군단 보통군사법원 /사진=뉴스1
'남경필 아들'. 남경필 경기지사 장남의 후임병 가혹행위 사건 재판이 열린 5군단 보통군사법원 /사진=뉴스1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병장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남 병장 측은 항소를 포기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군 검찰과 남 병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존중한다"면서 항소를 포기, 1심 판결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현행 형사소송제에서는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선고 후 일주일 내에 항소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항소 기회가 박탈된다.

지난 22일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은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병장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군 검찰은 지난 1심에서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여러 차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복무 중인 남 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후임병 A 일병이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 다는 이유로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