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3 2만4103대, '후부반사기' 안전기준 미달로 리콜
차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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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 SM3 차량의 후부반사기가 자동차부품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 제작된 후부반사기를 장착한 SM3 2만4103대와 수리용 공급 부품 80개다.
국토부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해당 후부반사기는 빛 반사율이 낮아 야간에 후방의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품이 장착된 자동차 소유자는 2일부터 르노삼성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으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은 지난해 5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시행 후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를 통한 첫 리콜 사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 제작된 후부반사기를 장착한 SM3 2만4103대와 수리용 공급 부품 80개다.
국토부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해당 후부반사기는 빛 반사율이 낮아 야간에 후방의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품이 장착된 자동차 소유자는 2일부터 르노삼성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으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은 지난해 5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시행 후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를 통한 첫 리콜 사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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